법무법인 에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선임
"대전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 재판 진행하며 가사 전문 로펌에 소명의식 생겨"
법무법인 에스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윤지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3년간 판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2월까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윤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법률시장은 매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의 송무와 자문 시장 이외에도 스타트업, NFT 등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법률시장 변화에 충실히 따라왔다"라며 "또한, 변호사로서의 업의 본질에 집중해왔다. 변호사는 전문지식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법무법인 에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호사업의 핵심에 더 집중하여 올해는 한층 더 도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시절에 유명인들의 이혼, 상속 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에는 수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면접교섭 관련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했다.
윤 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수많은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가사 전문 로펌에 대한 소명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가사사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성, 성실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가사전문로펌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다. 이혼 사건, 상속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하며 무엇보다도 소중한 한 가정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한편 윤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가정법원 판사들이 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식 민법 상속편」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