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제품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제품 집중 점검한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3.23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열진통제·감기약·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식약처,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제품 집중 점검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약처,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제품 집중 점검한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는 식품이나,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유통개선조치 기간까지 자가검사키트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하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하고 소독하는데 쓰이는 식품첨가물이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손과 피부의 살균과 소독을 목적으로 하나,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청결'이 주 목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코로나19 관련 국민 관심 제품이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온라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