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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원정출산 이중국적 불허

상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중국적 불가

sh.kim@ibabynews.com

보도자료 한 번 배포했다고 해서 정책이 국민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뉴스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특집을 전개한다. 최소한 정책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열번째는 원정출산 이중국적 부여 금지이다.

 

[2011년 달라지는 육아정책]-⑩원정출산 이중국적 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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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령’과 ‘원정출산 기준 등 규정한 국적법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원정출산자(출생 당시 산모가 아이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의 의미가 구체화됐고, 원정출산의 기준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산모가 유학, 공무 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아이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할 경우 태어난 아이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원정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새 국적법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한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복수국적의 허용조건인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의 의미,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박탈사유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국적법에 대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만한 상당한 사유>

?

①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출생을 전후해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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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9 21:21

    원정출산이 줄어들겠네요..
    좀 이해가 안가긴 하는데..
    교육이나 육아환경를 보면..
    또.. 좀 이해가 가기

  • 시*맘2011.02.28 23:24

    이제
    원정출산하러 못

  • 민**마2011.02.28 04:59

    원정출산..
    전...배불러서 못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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