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양육비공탁보증보험' 도입 공약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양육비공탁보증보험' 도입 공약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5.2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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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보증보험 가입, 서울시가 50% 보험료 지원 내용 골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를 공약했다. ⓒ베이비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를 공약했다. ⓒ베이비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생계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 도입과 보험료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가 발표한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해 공탁하도록 명령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한부모가족이 보증보험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같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월 500만원이고 5세와 6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채무는 연간 1500만원인데, 1% 보험요율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가 50% 보험료를 지원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는 연간 7만 5000원 정도가 된다.

송영길 후보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7%로 나타났다"라며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송 후보는 현행 양육비 채무 이행 제도에 대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수혜대상자가 제한적인데다 소액이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또한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남성편중 내각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윤석열 정부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인식 전환과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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