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당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 설치의무사업장 4곳 중 1곳 미설치, 기업이 가장 많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4곳 당 1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복지부가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74.3%인 683개소로, 25.7%인 236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이행 사업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고, 학교(19.8%), 국가기관 및 지자체(16.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린이집 설치 추진 중’(28.4%)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기타/무응답’(15.7%), ‘예산 부족’(11.4%) 순으로 응답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울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1000명 이상인 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한국지엠㈜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만 405명,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2187명으로 가장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시급함에도 ‘장소 미확보’를 이유로 설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노삼성자동차㈜와 넥센타이어 역시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1000명 이상이었으나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 대해 르노삼성자동차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넥센타이어는 '장소 미확보'라고 응답했다.
또한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591명인 한국지엠의 경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556명인 기아자동차(주)신하리공장은 보육수요 부족을 이유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시여성근로자수가 134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대목동병원은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378명으로 조사됐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기아자동차, GS리테일, LS산전, SK브로드밴드, 롯데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보육대상 영유아수가 200명이 넘은 사업장 중에서도 50곳 이상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반면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직장어린이집의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2006년에는 전체 의무사업장 775곳 중 52.9%인 410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6년만인 2012년에는 의무사업장 919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이 25.7%로 매년 조금씩 미이행율이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은 앞으로 6개월 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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