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성범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적 대처 필요"
"일상적 성범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적 대처 필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6.22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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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공유하는 대화방에만 가담해도 범죄..초범이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발표한 대검찰청의 '2021년 검찰연감'에 의하면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1만 6866명으로 집계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한 데다 검경이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관련 사범)에 강력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작년에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범 가운데 3249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는 2019년의 2448명에 비해 껑충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식 재판(구공판)과 약식 재판(구약식)을 합친 전체 기소율은 약 28%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검거율에 비해 현저히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디지털 성범죄 사범 10명 가운데 3명만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도움말=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도움말=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또한 N번방·박사방 사건 같은 성 착취 영상물 사범이 아니더라도 보다 일상적인 디지털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디지털 성폭력은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매체로 보복, 금전 등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디지털성폭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이른바 몰카라 불리는 불법 촬영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 촬영 자체도 위법 행위지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그 촬영물을 시청, 소장하는 행위도 모두 범죄로 인정된다.

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의 제작이나 유포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장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영리 목적이라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를 의미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의택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과 스마트기기가 상용화되며 누구나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호기심에 불법 영상을 유포하거나 몰카를 촬영 했을경우, 음란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에 가담하고,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이에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성범죄는 단순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신상 공개나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유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일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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