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산모 자연분만비 수가 30%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2배로 인상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비 30% 인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2배 인상 등 고령산모와 신생아 관련 의료 서비스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의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비를 현재보다 30% 인상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2007년 전체 산모의 13%인 6만 4000명에서 2009년 6만 8000명(15%), 2011년 8만 4000명(18%) 등 꾸준히 늘고 있으나 위험성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령 산모 증가에 따라 조산아, 미숙아 등도 함께 증가해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도 강화한다. 기본입원료를 현재 13만 7500원에서 27만 5000원으로 100% 인상해 병상 개설을 확대하고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하고, 가임기 여성의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유산방지를 위한 질강처리료도 신설한다.
한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그 외의 사항은 오는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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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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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맘2013.02.04 05:19
고령산모
점점 고령산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인상이 되면 안될거 같아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