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우리 아기, 배 속에서 얼마나 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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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 신청, 4일 오전 9시부터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서 가능 아이사랑카드 발급받았더도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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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올해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을 다니면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접수해야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오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며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
오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며 만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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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료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보육료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아이사랑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아이사랑카드는 우리은행이나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아이사랑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발급할 때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육아신문 베이비뉴스에 마련된 아이사랑카드 신청 페이지(http://card.ibabynews.com)를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아이사랑카드를 갖고 있으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 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매달 입금해 줍니다.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만3~5세 아이를 둔 보호자로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 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면 만 0세는 월 39만 4000원, 만 1세는 34만 7000원, 만 2세는 28만 6000원을, 만 3∼5세는 월 22만 원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면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5세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에서 두 자매가 눈이 내리는 길에서 눈을 뭉쳐 놀고 있다. 그 뒤로 두 직장인이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내에서 두 자매가 눈이 내리는 길에서 눈을 뭉쳐 놀고 있다. 그 뒤로 두 직장인이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Q. 어린이집을 다니면 추가 부담은 없나요?

 

A. 만 0∼2세는 없습니다. 만 3∼5세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연령대의 보육료 지원비를 2016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Q. 맞벌이 부모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A. 맞벌이 부모나 다자녀 가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린이집이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영 정지 및 과태료 부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Q. 언제부터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3월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는 3월 전에 신청을 마무리하면 3월분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은 3월 25일경 통장계좌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에서 2월에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 전액을 받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의 보육료만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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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맘2013.02.04 13:00

    드디어 오늘부터군요.
    빨리 신청해야

  • 엔*맘2013.02.03 22:33

    보육료신청
    전 어린이집 다녀서 지원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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