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외국인 영유아... 미등록 아동은 지원 밖, 보육료도 ‘제한적’
해외는 미등록 아동까지 포함...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현재 국내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수준의 유아학비가 지원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외국인의 경우, 등록이 된 영유아에 한정돼 있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육아정책의 과제: 이민정책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인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료 지원은 어떨까. 보육료 지원은 일부 지자체에 한정돼 있고 지원 범위에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학비 지원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셈이다. 이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아동이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해 유치원 이용에 의존하게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보육 공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 15시간 보편적 무상보육을 제공하며, 미등록 이주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독일, 스웨덴, 일본 등은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아교육·보육(ECEC) 지원을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구진은 "외국인 영유아 육아정책 중 유아교육·보육 지원은 언어와 사회문화 습득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시기부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 아동 인구를 통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확대는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확대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통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방안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전액 지원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초기에는 최소 50% 수준으로 지원하고, 영유아 연령에 따른 순차적·차등 지원을 거쳐 장기적으로 전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한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은 영유아의 언어,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류조건은 물론이고 미등록 영유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영유아 보육지원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영유아 보육 책임 대상을 ‘국민’이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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