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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난임치료' 공무원 휴직기간 1년→2년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해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정부는 저출산 시대 극복에 기여하고자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와 가족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 가능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치료기간으로 충분치 않아 치료 중 복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 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질병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가족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전충렬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임 및 암 등 중대질병이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는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조손가정 공무원도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게 돼 가족의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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