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추진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추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8.16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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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했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에서 세심한 제도 보완 필요”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신현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 ⓒ신현영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나, 이와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및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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