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 법령 정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 법령 정비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09.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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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 제‧개정안(3개)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3개) 입법예고가 오는 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소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하며, 부령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다.

이번 직제 관련 법령 제‧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조직의 규모 및 하부조직의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분장과 그와 연계한 교육부 사무분장의 조정 및 기능 개편 사항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한다. 단,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이 수행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가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 부서인 교육과정정책과를 폐지하고,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 조정한다.

다만,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부에서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 2022 교육과정 개발‧고시를 전담해 수행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하여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디지털 신산업 인재수요 증가와 교육 분야 디지털 대전환 요청 등 인재양성의 주체인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부 차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기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끝으로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2022.6.30.)에 따라 기존 규정에 명시돼 있던 사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환원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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