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마약, 단순 호기심도 엄벌"
"청소년까지 파고드는 마약, 단순 호기심도 엄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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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 변호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약의 늪'... 초범이어도 실형 받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벌인 외국인 중 일부가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 수사부는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 베트남인 A 씨와 B 씨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여성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33인을 검거,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파티 사건과 마약 밀수입 사건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의 밀수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와 달리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SNS 등 활용에 능한 젊은 층은 '마약의 늪'에 쉽게 노출돼 있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어 한 번 접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더군다나 치료도 어렵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마약 범죄만 40회 전력을 지닌 중독자도 있다. 

젊을 때 마약에 손을 대고 70대까지 계속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부유층 또는 일부 연예인들의 전유물로 취급되던 마약은 최근 남녀노소,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다.

도움말=양제민 창원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도움말=양제민 창원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소지 외에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된다. 만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거래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때는 마약거래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또한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유념하고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변호사는 "마약은 어떤 종류를 흡입 및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 매매, 소지, 조제, 투약한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마약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더욱 엄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 역시 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마약은 호기심에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잠깐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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