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시의원 발의.."보육정책 중요성 알리고 양육친화적 보육 환경 조성"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 장기화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 양육지원 강화 등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보육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석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조례안에서는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 등의 실시와 모범 교직원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강석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에게 저출생 문제해결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범 보육교직원에 대한 격려와 보육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서울특별시의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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