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어린이집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의로 휴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름 휴가기간에도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1년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입소 거부 등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입소 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인 2월 말~3월 초, 7월~8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어린이집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적발 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갑자기 휴원하면.. 맞벌이 부모들은 정말 대책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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