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휴원하면 운영정지
봄방학 시즌 집중 단속, 2차 위반시 시설폐쇄 조치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봄방학 등을 이유로 휴원하는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에서 3월 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 어린이집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의로 휴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여름 휴가기간에도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후 1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 1년을, 2차 위반 시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입소 거부 등을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입소 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인 2월 말~3월 초, 7월~8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어린이집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적발 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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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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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2013.02.27 19:49
갑자기휴원하면,,
갑자기 휴원하면.. 맞벌이 부모들은 정말 대책없죠~
사전
솔*2013.02.21 23:43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정책때문에 어린이집이 배짱이 커졌더라구요.
이런 정책
봉***맘2013.02.20 20:59
어린이집 실태
윗분 말처럼 기사대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림의 떡일듯 싶네요..
얼마전에도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
우*맘2013.02.20 14:10
정말 기사처럼 어린이집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방학기간동안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곳이 없어서 항상 전전긍긍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온다는 눈치도 주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눈치를 주니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