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울사람이 임신하면, 시작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은?
내년에 서울사람이 임신하면, 시작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12.1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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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3년 계묘년, 예비부부-출산부부 현금성 지원 정책 총정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잇따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당장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2023년 계묘년 1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을 모아봤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나 출산부부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2023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모두 모으면 약 1378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2023년 서울에 사는 사람이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모두 모으면 약 1378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이비뉴스

1.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2023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주목해볼 것은 첫만남이용권이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정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신 1회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3. 부모급여 연간 840만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동안 매달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지원금액은 840만 원이다.

아이가 만 1세라면,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어 추가 지급이 없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이다. 단, 2022년까지 지급하던 영아수당(만 0세 월 30만 원)은 2023년부터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수령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4. 아동수당 연간 120만 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0~95개월)에게 재산이나 소득기준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아동수당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120만 원이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임산부 교통비 총 70만 원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다.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에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단, 출산 후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서울시에 주소를 둔 출산한 산모나 임산부라면 12개월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단, 매번 제품을 주문할 때마다 20%의 가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사업은 모든 임산부나 산모를 대상을 하지는 않는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 안내를 잘 확인해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다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지정된 온라온몰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

7. 임신해서 아이가 첫 돌이 되기까지 총 1378만 원 현금성 지원혜택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부모급여 1년 840만 원, 아동수당 1년 120만 원,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 원 등 현금성 지원 혜택을 모두 종합하면, 서울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돌이 되기 전까지 총 1378만 원에 해당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출산축하금(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이 모두 다르고, 출생 순위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용산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강북구에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받는 금액이 없다. 서울시 자치구별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외에도 서울에 살면서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해, 아이를 임신하거나 낳아 기르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혜택을 늘리고 있다. 서울시의 추가적인 혜택이 궁금하다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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