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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신하면 진료비 100만 원… 국민행복카드로 받고 예정일·출산일부터 2년 안에 써요

[email protected]수정 2026.10.31 08:20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받아요. 임산부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와 처방 약제·치료재료에 쓸 수 있어요.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는 기본 140만 원이고 공단 지사에 추가 신청하면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더 줘요(쌍둥이 60만 원 추가)

-분만취약지: 신청 때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 30일 이상 산 임산부는 20만 원 더

-쓰는 곳: 임산부 진료비·약제·치료재료 본인부담금,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제·치료재료

-기간: 이용권 발급일부터, 출산 전 신청은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은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카드사(은행)·공단 홈페이지·정부24로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에 직접 발급 신청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다시 임신해도 이어 쓸 수 없어요. 주민센터·보건소·정부24 신청은 임신인 경우만 돼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센터(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정부24, 확인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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