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산부는 KTX 일반실·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동행 1명까지, 먼저 등록해야 해요
이유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30 16:14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는 맘편한 코레일 등록 후 KTX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을 40% 할인받을 수 있어요. KTX 특실·우등실은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함께 타는 1명도 같은 할인이에요.
-대상: 코레일 회원이면서 임산부 등록을 마친 임산부
-할인: KTX 일반실·일반열차(ITX-새마을·ITX-마음·새마을호·무궁화호·누리로·ITX-청춘) 운임 40%, KTX 특실·우등실은 일반실 가격
-동행: 임산부와 함께 타는 1명까지 할인, 임산부 없이 동행인만 타는 건 안 돼요
-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출산 후 등록하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봐요
-신청: 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 앱, 역 창구·행정복지센터·보건소 (역 창구는 배우자 등 대리 신청 가능)
-서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적힌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산모수첩 가능), 출산 후 등록은 주민등록등본 등의 출생일을 예정일로 봐요
이용 횟수와 구매 시기 같은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타기 전에 한국철도공사나 코레일 공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맘편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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