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TIP]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규삼 기자[email protected]수정 2026.10.30 15:24

Q.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출산·유산·사산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하고,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출산하면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동안 지급되고,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돼야 해요.
원문 기준 상한은 단태아 90일 총 660만원, 다태아 120일 총 880만원(매 30일 220만원, 2026.1.1. 시행)이에요.
-주의할 점: 소득허용금액 등 세부 기준은 연도별로 바뀌어요. 원문과 고용보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금액은 원문 기준이며 기준일 이후 개정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이 기사 어떠셨나요?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