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임신하면 병원비 10%만 내세요
모르면 손해! 임신하면 병원비 10%만 내세요
  • 영상편집=김솔미 기자
  • 승인 2024.01.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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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육아] 의원은 10%...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바쁜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 꿀팁, 딱 1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임신 중에는 병원비를 10%만 내도 된다는 사실, 알고 있니? 모르면 놓칠 뻔 했던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알려줄게. 

정부에서는 산모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있어. 임신부 진료비 혜택은 산부인과는 물론, 안과, 치과, 정형외과, 내과, 한의원 등 임신부가 진료 받는 모든 진료과에서 적용되는데, 병원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의원은 10% 이렇게.

상급과 종합병원은 알겠는데 병원과 의원은 어떻게 다르냐고?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가는 병상 수 30개 미만의 병원은 대부분 의원에 해당 돼.

단, 임신부 진료비 혜택은 외래 진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약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전에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 해.
 
그럼 진료비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신부라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면 좋겠지만,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임신부임을 직접 확인 받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할 때는 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을 지참하는 것이 필수! 만약 병원에서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좀 번거롭더라도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문의하도록 요청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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