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분만과 인권분만…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따져봐야 할 것은?
가족분만과 인권분만… 출산환경 개선을 위해 따져봐야 할 것은?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12.2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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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임산부, 가족 모두가 정서적으로 안정감 느끼며 출산하도록 도와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이성훈 산부인과 전문의. ⓒ나무정원여성병원
이성훈 산부인과 전문의. ⓒ나무정원여성병원

자궁 내 태아가 산도를 통과해 모체 밖으로 나오게 되는 ‘분만’은 임신부와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데 최근 특히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키워드는 ‘가족분만’과 ‘인권분만’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분만이나 인권분만은 아기와 임산부, 가족 모두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출산환경 개선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출산에 앞서 분만병원 선택의 기준을 세울 때도 가족분만이나 인권분만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미리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관련 이성훈 나무정원여성병원 원장은 “가족분만은 아기 출산의 전 과정을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산모가 가족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가며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출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족분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출산 후 회복에 이르는 시점까지 온 가족이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즉, 진통이 처음 시작되는 시점부터 가족 분만실에 입실하여 출산 및 회복까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병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인권분만(르봐이예 분만)의 다섯 가지 수칙까지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분만은 임산부 스스로가 분만의 주체가 되어 분만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신생아 탄생의 첫 순간을 아기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분만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켜야할 수칙은 다섯 가지는 청각, 시각, 촉각, 호흡, 중력 등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만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소곤소곤 말하는 것 ▲분만실을 어둡게 하여 신생아의 시력을 보호하는 것 ▲출산 후 바로 엄마 위에 올려놓아 엄마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 ▲탯줄의 맥박이 멈춘 후 자르는 것 ▲아기를 욕조에서 놀게 하여 서서히 물밖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이성훈 원장은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자영상저장장치 등을 통해 태아에게 발생한 이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학병원과 협력해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을 통한 산후조리 시엔 위생상의 문제나 쾌적성 등으로 산모와 아기만을 위한 공간으로 동선, 구조 등이 이뤄져야 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와의 상담 등 육아에 대한 고민 해소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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