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교실에선 벗어도 유치원 버스에선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교실에선 벗어도 유치원 버스에선 착용 의무 유지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1.2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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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시행에 따른 세부기준 안내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30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나 학원 등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유치원 가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베이비뉴스
30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나 학원 등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유치원 가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베이비뉴스

30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나 학원 등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학교나 학원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할 때나 적극 권고해야 할 때를 상황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7일 안내했다.

방역당국 기준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실내다. 교육부는 여기에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나 체험 활동 등과 관련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를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인 경우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했을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을 때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를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으로 정했는데,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처럼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한 경우 ▲교실이나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이나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될 때 ▲실내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합창할 때 등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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