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지원 법으로 보장해야"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지원 법으로 보장해야"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3.0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윤덕 국회의원,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전주시 갑)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전주시 갑)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8일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조례 개정 등의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윤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해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교육방식이 다양화 됨에 따라, 시대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했다”라며,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와 통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통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할 방안을 담은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