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 조작 주키니호박 내달 2일까지 반품·보상
주키니호박 1개 당 1000원, 절단되거나, 상하거나 요리한 주키니호박도 반품·보상
국내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LMO(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로 확인됨에 따라 당국이 시중에 유통된 주키니 회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나 소매상은 구매한 곳이나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반품?보상받을 수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식자재업체 등은 해당 농산물 도매상에서 반품 가능하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영수증만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반품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다. 4월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재개되어 반품할 수 없다.
보상 기준은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주키니 호박 한 개당 1000원이다.
무르거나 상한 주키니 호박도 현품으로 인정, 보상이 가능하며 절단한 주키니 호박도 반품 가능하다. 단 50% 이상 남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키니로 요리한 상태여도 반품이 가능하며, 주키니 호박이 주 재료로 사용된 요리라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반품이 어려울 땐 폐기해야 한다. 소각 또는 30cm 이상 매몰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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