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최고 20만원, 소득 관계없이 지급
3월 안에만 신청하면 3월분 수당 받을 수 있어
집에서 만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된다. 3월 안에만 신청하면 3월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밝힌 양육수당 신청현황에 따르면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주민자치센터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양육수당은 68만 4000명이, 보육료는 28만 6000명이 신청을 마쳤다.
양육수당은 3월 안으로만 신청하면 3월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월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4월 안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원받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만 0∼11개월은 월 20만 원, 만 12∼23개월 15만 원,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 원이며, 계좌로 직접 입금·지원된다.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제출하고 농어촌양육수당 대상자는 본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양육수당을 지난해 지원받았다면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거나 새롭게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등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신생아를 포함해 약 319만명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3월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신규 인원은 보육료 약 38만명, 유아학비 약 39만명, 양육수당 약 110만명 등 총 18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1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맘***미2013.02.28 22:25
맘스귀요미
저도 양육수당 신청했어요~
아직 못하신 맘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래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