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보육비용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된다
표준보육비용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된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5.26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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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양질의 수준 유지 가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앞으로 무상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이 반영된다. ⓒ베이비뉴스
앞으로 무상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이 반영된다. ⓒ베이비뉴스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무상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이 최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상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한정애 의원은 "무상보육비용 산정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보육비용 부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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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69**** 2023-05-26 12:47:13
한정애 의원님 여러가지 일로 바쁘실텐데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말씀은 꼭! 실천하시는 의원님의 의지가 보육현장에서 너무 큰 힘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통합으로 가는길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는 통합이 되었으면하는 바램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옳은 판단을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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