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돌봄노동자 업무 수행 중 실비 지원 명문화한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에는 업무 중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통신비 지원을 명문화했다.
노조는 "전국에 아이돌보미 2만 5000여명, 노인생활지원사 3만 여명이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 돌봄노동자들에게 활동 중 소요되는 각종 실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며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에서 각종 실비를 제외하면 실질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이는 돌봄노동자들이 활동을 계속하게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진정한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고도화'정책이 돌봄의 시장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정경희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아이돌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에는 민간업체 등록제와 아이돌봄의 자격제도 도입이 명시됐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고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7월 총파업을 비롯해 각종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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