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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재료 표시 의무화 추진

한선교 의원,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ky@ibabynews.com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한 의원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표시가 미비한 식품에 대해선 회수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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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식품안전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식품나라’를 통해 확인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미비로 회수·판매중지 된 경우는 2012년 3월 자발적으로 회수를 결정한 수입과자 제품 1건이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 건수는 2010년 618건, 2011년 736건, 2012년 116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접수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58.4%나 증가했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사고 접수 중 알레르기가 유발된 식품성분도 현행 표시하도록 규정된 우유, 메밀, 밀, 땅콩, 복숭아 등 13개 성분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성분 표시제를 더 폭넓게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사고 중 10세 미만 아동의 신고건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2012년에는 전체의 23.7%(27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식품알레르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계란, 우유 등을 먹고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현대화된 식생활과 식문화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들이 유통, 소비되면서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가 증가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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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이2013.03.11 12:01

    정말 필요한 법이에요

    표시가

  • 또*릉2013.03.11 11:49

    오호! 좋은 법안 발의안이네요~

    알레르기 위험성을 경고하면
    좀 더 주의깊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거 같

  • 솔*2013.03.10 21:04

    알러지 식품 표기를 의무화하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더욱 안전해질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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