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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1년 쉴 수 있는 ‘난임휴직제’ 도입
11일부터 도입…한 달~1년까지 휴직 가능
삼성전자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이 최장 1년까지 쉴 수 있는 ‘난임휴직제’를 11일부터 도입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여성 임직원은 임신을 위한 의료시술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여성 비율이 높은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만 도입돼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워킹맘 지원을 위해 지난 4일 미혼 여직원 비중이 높은 광주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새로 개설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어린이집 개설로 경기 수원(2)·기흥(2)·화성·온양· 구미 등 전국 8개 모든 사업장에 총 10개의 직장어린이집을 갖췄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만 활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원기찬 삼성전자 인사팀장(부사장)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회사의 제도와 정책, 문화와 사람을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여성 임직원들이 스스로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생각하고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삼성전자에서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국내 전체 임직원 9만여 명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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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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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2013.03.12 09:04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해2013.03.11 19:11
정말 부럽네요
휴직이 힘들어서 관뒀는데요
겨**이2013.03.11 13:17
대기업인 만큼
제도 또한 파격적이고 좋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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