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자격없는 교사가 유치원 불법 운영
원장 자격없는 교사가 유치원 불법 운영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3.15 14:0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원장 자격이 없는 교사가 유치원을 운영하거나 정부가 지원한 운영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남수)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실태 특정검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유치원 유치원 설립·운영 부당, 유치원회계 운영, 보수 등 지급, 학급증설 인가,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대구의 유치원 17곳은 유치원장 자격증을 빌려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원장자격이 없는 교사나 사무직원을 원장 직무대리로 임용해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유치원 설립자 17명과 자격대여자 17명을 각각 유아교육법,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대구교육청에 통보했다. 또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청 관련자 23명을 경고했다.

 

지원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회계 운영을 한 유치원들도 적발됐다. 대구의 한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한 2010년도 유아학비지원금 6920만 원을 유치원 인수자금 일부로 사용했으며 부산·대전의 5개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 2억 7300여만 원을 사적용도나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인천의 유치원 7곳은 설립자·원장 등을 교사로 허위 임용 보고하거나 국외 장기체류 교사를 근무자로 해 교육청으로부터 처우개선비 1680여만 원을 챙겼다.

 

교과부는 회계 운영을 부당하게 한 원장 등 6명 징계, 원장 등 3명 경고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에 대해 회수하도록 했으며 설립자 2명을 사기혐의, 원장·교사 6명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인천 유치원 11곳은 국외 장기체류로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 12명에게 급여 2억 9880여만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9개 유치원은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 9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국가가 건강보험료 470여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이밖에 유치원을 매매하고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설립자를 변경하거나 유치원을 타인에게 부당하게 매도하는 유치원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4개 지역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을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횡령 등 위법성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징계 및 고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 2013-03-16 09:27:00

이런건 정부에서 꼼꼼히 살

jhwa**** 2013-03-15 14:24:00

아직도 이런일이 있나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