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50만원 세금 환급 '새 아기 장려금'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 1명당 소득수준별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장려세제(새 아기 장려금)가 도입된다. 자녀장려세제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마다 최고 50만 원(연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4000만 원 이상은 50만 원 미만)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자녀장려세제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기존의 소득공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 1순위 정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추가공제는 부녀자 세대주의 경우 50만 원, 70세 이상은 1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 원, 신생자녀 및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자녀 추가공제란 둘째는 100만 원,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 원씩을 소득에서 제하는 제도다.
이들 제도 모두 보육지원(보조금) 성격의 공제항목을 담고 있어 자녀장려세제 도입 시 폐지·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출예산과 성격이 유사한 자녀장려세 등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는 세출예산과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세법 개정 때 자녀장려세제를 정부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세부 사항은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 등에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번 기본계획안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다음 달 30일까지 조세감면 건의 및 평가의견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정비 방안을 확정해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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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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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맘2013.03.28 16:00
자녀장려세제가 얼마나 현실성 잇게
실천될지 ..
갑자기 너무
솔*2013.03.27 23:12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
엔*맘2013.03.27 20:59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
동*맘2013.03.27 20:24
혜택이 늘어날 수록 시름을 덜 수는 있겠지만, 두려움도 생기네요.
다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