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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어려지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 연령..10명 중 4명은 13세 미만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발표

ar.jeon@ibabynews.com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가해자가 직접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는 범죄 비율은 줄고 협박과 유인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범죄는 두 배이상 급증했다. ⓒ베이비뉴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가해자가 직접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는 범죄 비율은 줄고 협박과 유인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도록 하는 범죄는 두 배이상 급증했다. ⓒ베이비뉴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평균 나이는 13.9세였다. 2017년 14.6세에서 더 낮아졌다. 피해자 91.5%는 여성이었으며,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는 59.9%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처벌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14건으로 늘었다. 가해자가 직접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는 비율은 줄었으나 대신 협박과 유인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범죄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목)「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 아동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13.9세, 10명 중 9명은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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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총 3736명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많았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이며,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91.5%,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의 25.4%가 13세 미만이었다.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아 및 여성 청소년이었으나, 성폭력범죄에서는 남아 및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도 각각 ’17년 6.5%, 3.5%에서 ’22년 7.8%, 5.8%로 증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7년 14.6세에서 ’22년 13.9세로 낮아졌으며, 범죄유형별로는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15.9세)와 카메라등이용촬영(15.7세)의 경우 전체 피해자 평균연령(13.9세)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낮았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59.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37.6%)이 가장 높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25.8%)와 ‘메신저’(12.6%)가 뒤를 이었다. 또한,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각각 83.3%(성매수), 93.8%(성매매 알선·영업)로 매우 높았다.

◇ 가해자 직접 촬영은 줄었으나 유인·협박에 의한 피해자 촬영 두 배 이상 급증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이 49.1%, 사진이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19년 72.7%에서 ’22년 44.6%로 낮아진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19년 19.1%에 비해 ’22년 52.9%로 높아졌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2년 14건으로 ’19년 1건 대비 증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8%로 ’19년 8.5% 대비 높아졌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21년 49.7%에서 32.8%로 감소하였으나 ’19년 25.4% 대비 여전히 높은 추세를 유지했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8.3%, 집행유예 54.8%, 벌금형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대비 징역형 비율은 상승하였으며, 벌금형 비율은 하락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 성매매 알선·영업(75.8%)으로 나타났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17년 35.5%에서 ’22년 38.0%로 상승하였고, ’17년 7.9%이던 벌금형 비율은 ’21년에 이어 0.0%(0건)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24년 14개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유포 현황을 점검(모니터링)하여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고 있다.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25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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