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20대 초반 싱글여성 김아무개 씨는 최근 성폭력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집안에 있어도 불안할 때가 많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올 것 같아서 창문도 잘 열지 않고, 깊이 잠 못 드는 버릇마저 생겼다.
서울시가 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전격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싱글여성가구에 전문보안업체인 ADT캡스의 고가 최신 보안서비스(월 6만 4000원)를 월 9900원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의 침입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보안요원들의 긴급출동이 이뤄진다.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주는 서비스다.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1인 가구 중 전세임차보증금 700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전·월세 거주 시에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월세의 전세환산율은 연 12%(월 1%)로 한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 1부도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이메일(homesafe@seoul.go.kr)로 보내거나 팩스(02-2133-0729)로 보내면 된다.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3000명에게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5월 초순 중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자 인적사항을 ADT캡스에 통보하면 ADT캡스에서 서비스 선정자와 일정을 약속하고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안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 선정자가 되면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이사를 할 경우는 이사 이전비(5만 5000원)를 내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해지를 원하면 해지위약금 3만 원을 내야 하며, 해지로 결원이 발생하면 대기자에게 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된다.
이번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서울시가 지난 3월 6일 발표한 ‘서울시 여성안전대책’의 후속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라며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가 싱글여성들의 불안을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여성안전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심 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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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더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