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지원법' 발의... 난임휴가 6일로 확대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3일인 난임 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훈 국민의힘(마포갑)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 출산율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1호 민생법안으로 정해진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을 매년 기록하고 있음에도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회 제도의 정착과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음에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제도들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워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휴가 허용 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시기에 대한 조정·협의 없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휴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조정훈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조차 현실에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해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조정훈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장기적인 시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휴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5%에 불과하다. 출산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출산과 난임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