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를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그 자격 요건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상태 점검(모니터링), 영유아 발달검사, 부모·교사 상담·교육, 전문 재활·치료 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최대한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일반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사람,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의 사람,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를 대학이 선발할 경우 입학전형자료로 그동안은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학령기 학생과 달리 선발 일정도 따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은 내년도 9월 입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입시비리가 확인된 경우 총 입학정원 5% 범위에서 정원 감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전국 134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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