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위해 '아동학대' 요건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학교 현장 실질적 변화 위한 '3법 추가 제개정' 제안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3법 추가 제·개정을 17일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공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과 절규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이후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 신설,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변호사, 장학사, 주무관 각 1명씩 3명 증원(11개 교육지원청 33명 전담인력 배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있다"고 지적한 조희연 교육감은 이 간극을 줄이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하는 것이다.
전체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64건(‘23.9.~‘24.6.기준) 중 정서적 학대는 62.5%(40건)로 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72.5%(29건)는 모두 기소 결정이 되지 않았다(‘24.6.기준).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교원 대상 정서적 학대 신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조희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하여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힌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위기학생 선 지원, 후 보호자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정서행동장애·위기 학생들을 돕고 싶어도 보호자 동의가 없어 전문적 치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된다면,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 상황 시에는 위기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률에 명시해 학교에서 위기학생을 적극 지도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를 심화하며 국회·정부와 협력하여 법과 정책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더 이상 선생님이 어려움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장의 작은 의견도 귀 기울이며 학교 현장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간극을 좁히겠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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