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김윤 국회의원, 양육비 이행 지급 의무 강화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김윤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내용을 입법화한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다.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 대해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도 정기적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응할 경우 감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제재 조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이다. 2021년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제재 조치 대상자 504명 중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채무자는 23명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98명, 미지급은 총 383명으로 제재 조치 이후에도 미지급율은 7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윤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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