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 육아시간 단축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아 현실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개시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시 추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적기에 통과된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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