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자동개시, 자녀 연령 2학년→6학년 박홍배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육아휴직 자동개시, 자녀 연령 2학년→6학년 박홍배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8.0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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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생 문제 해결 첫 걸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배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육아휴직, 출산휴가, 근로기 육아시간 단축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아 현실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급휴가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25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 허용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 개시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육아휴직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둥이 출산 시 추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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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초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적기에 통과된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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