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60호 입주자 모집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 60호 입주자 모집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3.04.2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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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0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용인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임대주택 배정규모는 60호로,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자 결혼 5년 이내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 보증금은 전세 지원금의 5%를 입주자가 납부해야 하고, 매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를 내야한다. 전제 지원금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최소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취약한 자산규모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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