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사건 트위터 여론 "애들이 샌드백"
어린이집 폭행사건 트위터 여론 "애들이 샌드백"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4.29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리꾼들 공분…CCTV 설치법안 발의 청원도 올라와

지난 18일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생후 17개월 여아 폭행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분노가 가라앉질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3살된 아이의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가 부딪칠 정도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영아를 대상으로 한 가혹 행위여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폭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이 사실을 SNS에 알리고 항의한 피해아동 고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도 금치 않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까지 아이들을 수시로 때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CCTV가 없는 원장실이 폭행 장소로 이용됐다는 전직교사의 진술까지 있다"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이 같은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내 커뮤니티 ‘아고라’에는 15개월 딸아이를 둔 평범한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에 의해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법안 발의요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29일 오전 현재까지 총 1만여명이 서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이번 사건에 대한 트위터 여론을 살펴봤다.

 

@app***
"이런 나라에서 아이 낳아 기르라고?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you***

"참 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저런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에라이 ㅉㅉㅉㅉ"

 

@htu***
"부산 동박어린이집 교사 신상!! 폭행사실 인정! 17개월 여아를 폭행한 부산 동박어린이집은 공립어린이집으로 예전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군요."

 

@suy***
"어려선 어린이집 교사한테 맞고, 커선 친구한테 맞고, 성인 되선 상사한테 맞고, 정치인들한테 뒤통수 맞고.. 인생 왜 이래."

 

@my_x***
"패놓고 애가 친구한테 맞았다고 연락하는 어린이집이라니... 진짜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듯... 강력처벌 해야 무서워서라도 못하겠지."

 

@pen***
"아이아빠로서 정말 [모범시민]이 되고픈 충동을 느낍니다."

 

@glo***
"이런 원장들 땜에 죄 없는 순수한 다른 선생님들까지 욕먹는 게  속상해요~ 부모님들은 분명 믿고 자식들을 맡겼을 텐데 ㅠㅠ"

 

@ddo***
"원장의 죄는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올 것이라고 반드시 확신한다. 이유? 살면서 의사와 간호사 성향 다른 의원과, 원장과 선생 성향 다른 어린이집을 본 적이 없다. 싱크율 100%다. 구타 없는 원장 밑에 구타하는 선생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kks***
"부산 수영구 민락동 동박어린이집은 문을 닫는 게 좋을듯 선생들은 자격증을 박탈하고 어린이를 돌보고 교육시키라고 했지만 애들이 너희들 샌드백이냐?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와 다시 재정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국회는 뭐하는겨?"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