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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의 위치가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30. 엄선희 변호사

storypr@naver.com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온라인 세이프티'(Online Safety)에 대한 인식 확산, 아동을 위한 디지털 안전망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온라인 어린이 보호구역'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아동은 비대면 중심의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 아동을 위한 보호장치는 오프라인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사이버불링, 디지털성착취 등 실재하는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온라인 세이프티를 위한 아이들과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엄선희 변호사
엄선희 변호사. ⓒ초록우산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등 5개 앱 서비스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정보주체(자녀)의 동의 없이 앱 이용자(부모)의 동의만 받고 자녀의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해 온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구글코리아가 이에 불복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자녀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인 아동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법원은 쟁점이 되었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해석하면서 14세 미만의 아동이 단독으로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표시할 경우 위치 정보의 오용 및 남용 우려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아동 본인의 동의에 더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추가로 얻도록 하여 더 두텁게 아동의 위치 정보를 보호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과 행정법원의 판결에는 아동의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때에도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개인위치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영역에 속한다.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그 자체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즉각적인 물리적 접근과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특수성을 가진 정보라는 점에서 민감성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다른 개인정보보다 더 강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는 아동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제3자가 한 동의에 의하거나 아동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고지 및 동의에 의하여 또는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과 결합된 정보를 통해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오·남용에 따른 위험성도 심각하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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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위치정보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 감독기관(ICO)이 2024년 4월 온라인 상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은 정보 오용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안전이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여야 하며 위치 설정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의 경우 2024년 7월 상원을 통과한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Kids Online Safety Act, KOSA)」에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게 아동 위치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기능, 위치정보 추적 시 아동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협하는 위험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우선 아동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아동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하는 디지털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 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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