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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로당에서도 '무상급식' 먹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서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법 개정안 통과...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ar.jeon@ibabynews.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실

앞으로 경로당에서도 노인들에게 '무상급식'이 제공될 전망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과 노인 일자리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노인일자리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당은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부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노인 일자리 활동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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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은 “중랑구를 다니며 경로당에서 매일 점심 식사를 함께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경로당 주 5 일 점심 제공’ 공약을 민주당 차원에서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국가가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통하고 뒷받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은 “노인일자리법 개정안 역시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영교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과 노인 일자리 확대 를 비롯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따뜻한 중랑구,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라면서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약 19억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단계에 있고, 많은 주민께서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 쉼터 추가 건립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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