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판결...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민변·경향신문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 진보당 "응당한 결과, 환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로 선정했다.
해당 선정위원회는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다.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직장가입자와 사이에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준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적 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없다"고도 판단했다.
진보당은 이같은 결과에 "응당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9일 밝혔다. 진보당은 "해당 판결은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데에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이었다"라며 "그동안 동성부부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차별'이 공공연히 존재해 왔다. 실제 동성 부부는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되는데에도 판단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판결로 인해 이들에게도 보호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며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어, 주거, 의료,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사회보장제도 차별 해소를 넘어 동성부부의 '결혼할 권리'도 인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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