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래서 막겠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래서 막겠나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5.07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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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핵심 빠진 유해법·화평법 처리 비판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률 제정안(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법)과 관련해 산업계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갖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법률 제정안(화평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유해법)과 관련해 산업계와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로 목숨을 잃은 국민들이 확인된 것만 120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유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과 화평법(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법안마저도 경제단체 로비로 중요 핵심 내용 전부를 뺀 채 통과시켜 버리면 법은 있으나 마나하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화평법에 이어 유해법이 핵심조항이 삭제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최 소장은 “자신들이 낸 사고, 환경오염, 자신들의 제품으로 사람들이 죽고 다쳐도 기업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런 파렴치한 대한민국 경제계를 혼내고 책임을 묻는 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소를 한 번 잃었다면 두 번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단단히 수리해 다신 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는 국민의 생명이자 우리의 환경이다. 다신 이것들을 잃지 말자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엉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해법 전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넘긴 안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수정됐으며, 사업장이 1곳만 있는 경우 과징금이 매출액 대비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하청업체가 유출피해를 일으킬 경우 대기업 등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원청업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한편 영업정지·영업취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서만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수정됐다.

 

이들 단체는 “유해법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은 구미불산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런데 화평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합의돼 넘어온 법안을 경제단체의 로비를 받고 핵심조항 두 가지를 개악시켜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버렸다”고 성토했다.

 

앞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방지법’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된 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수정된 제정안의 핵심사항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제조 등 보고 의무대상이 제조, 수입, 사용, 판매자인 원안에서 사용자가 삭제된 채 제조, 수입, 판매자로 변경됐다. 화학물질 사용자의 제조, 수입자에 대한 용도 등 정보제공 사항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원안에서 요청받은 경우’만 제공하도록 축소됐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제조 사전신고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이 중량비율로 0.1% 초과하거나 성상 구분 없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에서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않고 고체 형태로 기능하는 제품은 제외’토록 수정됐으며, 불성실 보고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

 

이들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화학물질의 사용용도 변경에 따른 건강영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야기된 전대미문의 화학물질 참사”라며 “때문에 원안대로 화학물질사용자가 원료 수입 또는 제조사에게 화학물질 사용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용도에 따른 노출위험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기능을 갖춰야 했지만, 이러한 기능과 과징금 조항이 삭제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아이와 산모 등 12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화학물질 참사사고를 경험하고도 국회는 기업의 로비에 넘어가 화평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 삼성 불산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화평법과 유해법을 엉터리도 만들어버린 국회와 경제계는 두고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평법과 유해법의 핵심조항을 삭제하는데 일조한 환경부의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얼굴에 소머리 마스크와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치냐'는 피켓을 든 채 국회를 비판하는 환경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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