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 주관, 교육부, 조정훈·안상훈 의원실, 한국공법학회 공동 주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교육부, 조정훈·안상훈 의원실,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1시 30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과정에서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들도 참여해 통합법 제정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다룬다.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발제는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가 맡아, 통합법 제정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김 교수는 통합법의 기초 연구가 현재까지 이루어낸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기존 연구와 정책적 접근에서 드러난 한계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맡아, 통합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다룬다. 김 연구위원은 통합법 제정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쟁점을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전문가 토론은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토론에는 김영명 대표(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김윤희 교수(덕성여대 유아교육과), 김진욱 교수(명지대 아동학과), 이덕난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승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 법령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 향후 과제와 해결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책적·법률적 논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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