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현재 관련 법안 마련 중…사업주 인센티브 제공

지난해 12월 14일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하고,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베이비뉴스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시행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살펴봤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보고된 내용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도 단축시간의 비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그동안에는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제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장려금(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월 20~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족 친화형 휴직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간호 휴직제(무급 90일)를 도입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근로시간축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스마트워크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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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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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1:51
실천이 중요!!
정말 실감할 수 있게..
플*워2011.04.21 18:02
육아 위해 근로시간 단축해도 급여 지급
가족간호 휴직계까지 도입한다니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거....맞
민**마2011.02.16 15:40
제발..
제발그랫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