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운영 산후조리원 33곳 적발
이용요금 및 환불기준 비공개…소비자 알 권리 침해


이용요금 및 환불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해 온 서울·경기지역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서울·경기 지역 산후조리원 33곳을 적발, 총 78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중요정보고시 등 관련법규에 따라 홈페이지 광고를 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요금·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33개 산후조리원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각각 과태료 150만~500만 원이 부과됐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 280여 개 산후조리원 중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사임당 아모리움 산후조리원 ▲수원 산후조리원 ▲이자르씨앤에스 산후조리원 ▲내추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고운맘 산후조리원, 르베르쏘 산후조리원 ▲화인웰 산후조리원 ▲행복한 산후조리원 ▲첫단추 산후조리원 ▲연세사랑모아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푸른잎 산후조리원 ▲사랑의 소리 산후조리원 ▲로얄 산후조리원 ▲아이린 산후조리원 ▲베베글로리 산후조리원 등 33개 산후조리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추가비용 여부, 계약해지 후 환불 기준, 분쟁 시 책임소재, 적정인원의 전문간호사 근무 등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질병 감염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병원에 찾아가고 산후조리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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