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전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월 소득 480만원 이하 가구…3월부터 적용 기존 보육비 지원 가구, 별도 신청 필요 없어

3월부터 보육비를 전액 지원을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보육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3월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3월부터는 대폭 완화된다. 3인가구는 415만원, 4인가구는 480만원, 5인가구는 537만원, 6인가구는 588만원이다.
20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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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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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415만원 |
480만원 |
537만원 |
588만원 |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는 만 0세 39만 4,000원, 만 1세 34만 7,000원, 만 2세 28만 6,000원, 만 3세 19만 7,000원, 만 4세 17만 7,000원, 만 5세 17만 7,0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해 산정했지만 3월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산정한다.
또 만 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도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월부터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보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비 지원을 받아온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금년 3월부터 보육비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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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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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1:52
모두..
반가워하지만은 않은것 같네요..
기준이 모호하다
민**마2011.02.16 15:38
이거기준...
기준..........예매
설*둘2011.02.10 21:21
작년에 몇프로 지원받았는데
작년에 몇프로 지원받았는데 올핸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육료 지원 퍼
찬*이2011.02.06 16:51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번에 저희 아이도 꼭 보육료 전액 지원 받을수 있었음 좋겠어
하*2011.02.06 14:48
그런데.. 이거 기준이 묘해요
주위에 왕 잘 사는 사람들은 받고 정말 소득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