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비 지원 기준 완화
복지부, 구제역 때문에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 피해지역의 아동이 구제역으로 인해 보육시설 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공문을 지난달 20일 전국 각 시·도에 발송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비 지원 적용은 구제역 양성판정 지방자치단체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비 지원아동 중에서 전염차단 활동 등 정부의 구제역 방역 활동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아동에 적용·지원한다. 어린이집 소재지는 양성판정 지역이 아니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성판정 지역에 거주해 불가피하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비 지원은 2011년 1월분 보육비부터 2월분 보육비까지 적용되며 2011년 1월 이전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는 소급 적용 가능하고 2월 이후 구제역이 계속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연장해 지원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구제역 피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부모부담 보육비의 수납은 보육시설과 보호자 상호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길 바란다”며 “각 시·도는 ‘구제역 피해지역 보육료 지원 기준’을 시·군·구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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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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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3:01
구제역때문에..
마음 고생들이 심하셨을텐데...
아이들
민**마2011.02.16 03:55
구제역 ㅠㅠ
구제역 얼른 진압
연*맘2011.02.09 13:38
연쭌맘
에구.. 구제역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구제
승**미2011.02.09 02:01
이번설에도
구제역때문에 이번 설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