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이원화연대, 유보통합 핵심 기조 반대 선언... "0~2세는 영아보육, 3~5세는 유아교육"
국공립·사립유치원, 가정어린이집, 학부모·학계 등 총 7개 단체 참여... 0~2세 영아전담기관, 3~5세 유아학교 체제 촉구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이원화를 통해 상호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보이원화연대'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고 사실상 '유보통합'의 핵심 기조에 대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바른부모회, 하브루타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총 7개 단체가 동참한 유보이원화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체계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제안 4가지와 입법제안 3가지를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가정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유보이원화연대’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건 2024년 12월 26일부터다. 2024년 11월부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는 유보이원화 실현을 위한 공동 활동을 논의하며 의견을 교류해왔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유보이원화연대’ 출범이 최종 결의된 것.
공식 출범 이후, 연대는 올해 1월 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책 협의를 이어갔으며, 1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주최의 정책·입법 발표회에서 연대의 공동제안을 발표하며 입법 추진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대한영유아청소년돌연사학회, 바른부모회, 하브루타를사랑하는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유보이원화연대에 합류하며, 연대의 규모가 확대됐다. 앞으로도 유보이원화연대는 유아교육과 영아보육의 이원화를 통해 상호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보이원화연대는 유아교육과 영아보육 체계로 이원화해 상호 전문성과 질을 강화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0~2세 영아전담, 3~5세 유아전담으로 기관, 교사자격, 교육(또는 보육)과정 등 명확한 구분을 통해 각각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대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유보이원화연대가 발표한 정책제안에 따르면 유보이원화연대가 추구하는 기관형태는 0~2세 영아전담기관, 3~5세 유아학교 체제의 확립이다. 0~2세 영아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영아전담기관’, 3~5세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학교 명칭과 시스템을 갖춘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는 것.
이어 교사 자격은 0~2세 영아보육의 전문성과 기존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영아보육교사, 3~5세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기존의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유아교사로 정립하는 것이다. 교육(보육)과정은 0~2세 영아보육과정, 3~5세 유아교육과정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영아전담기관에서는 영아보육과정을, 유아학교에서는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자는 안이다.
끝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보육예산을 전액 유지·이관하고, 추가 소요 예산은 국고로 확보해 영아전담기관과 유아교육기관에 동등하게 지원하자는 안이다. 일시적인 방법인 특별회계가 아닌,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영아보육 및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
유보이원화연대는 이같은 4가지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3가지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첫 번째로 유아교육법을 보완해 유아학교 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과정을 개정함으로써 유아 공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을 「영아보육법」으로 개정해 「유아교육법」과 「영아보육법」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0~2세 영아보육의 전문성을 명확히 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보육의 법적 체계와 전담기관, 교직원의 자격, 보육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유아교육법」과 「영아보육법」 으로 법 체제를 확립해 0~2세 영아보육과 3~5세 유아교육 상호 전문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가칭)유보통합 예산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 영아보육과 유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열악했던 교육·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이원화연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보이원화 실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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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2025.02.04 10:32
아이들과 학부모 어린이집교사, 유치원교사 모두 상생의 길이네요 정부에서 잘 받아들이고 바른 교육정짹 실현하길 바랍니다른